수백만원 강습료에 개인별 진행
'학교 밖 강습' 교육청 감독 사각
폭행논란 A씨, 자격증 없이 수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겨스케이팅 코치의 폭행 의혹(9월 3일자 7면 보도)이 불거진 가운데 피겨 스케이팅 강습이 관계 기관들의 감독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제2의 김연아'를 꿈꾸는 일부 학생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의 강습료를 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코치들의 폭력에서도 자유롭지 못해 이·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내 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지도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성폭력 예방과 학생 인권 교육을 받는 등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의무가 주어지고, 과외와 같은 개인 교습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이 이뤄진다.
하지만 피겨 스케이팅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 밖'에서 개인 교습으로 진행돼 강사 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 데다 교육청 차원에서의 폭행에 따른 처벌도 내릴 수 없다.
피겨 스케이팅 등 스포츠 종목들은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강습비 조정도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에서 벗어나 있다.
자녀에게 피겨스케이팅을 가르치고 있는 한 부모는 "보통 강습비가 월 300만원, 많게는 700만원에 달하는데 현금으로 내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녀에게 자칫 피해가 갈까 우려돼 불만이 생겨도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수와 코치를 직접적으로 감독해야 할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피겨 코치들의 개인 강습에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없는 코치도 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도자에 대한 자격 논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스포츠 지도자들의 경우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실제 최근에 의혹이 제기된 피겨스케이팅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진행하는 강습회를 수료해 연맹이 주최하는 대회에서 코칭 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체육계 인사는 "사설 과외처럼 개인 종목으로 운영되는 종목들은 교육청이나 체육회의 관리 대상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다"며 "종목 단체 차원에서 이들 코치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원근·손성배기자 lwg33@kyeongin.com
코치 갑질 무방비 '피겨 교습'… 제2의 김연아는 날지 못한다
입력 2019-09-04 22:03
수정 2020-01-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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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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