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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결정한 정하영(앞줄 왼쪽 세번째) 김포시장 등 김포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상생과 화합의 의미로 손을 맞잡았다. /김포시 제공

김포시 및 시 산하기관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생활임금 시급이 1만원으로 결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리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시는 4일 열린 '2019년 김포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위원들 간 토론 끝에 김포시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640원(6.8%) 인상된 1만원으로 의결했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이며, 대상은 김포시청을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근로자 189명이다.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처럼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은 우리나라의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과 비교해 1천410원(16.4%)이 높은 금액이다. 1개월로 환산한 급여(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는 209만원이다.

김포시노사민정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정하영 김포시장을 비롯해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정 시장은 "김포시 기간제 근로자도 김포시 구성원"이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생활임금 시급이 1만 원으로 결정된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부연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9월 15일까지 이듬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