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이 내년에도 동결됐다. 2013년 이후 7년째 제자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에서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는 현재 수준에 묶였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반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은 올해 3조4천52억8천200만원에서 3조4천55억7천400만원으로 2억9천200만원 늘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면 월 보육료로 만 0∼2세 반은 최저 47만원에서 최고 88만원을, 유아 누리과정의 만 3∼5세 반은 30만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아이를 집에서 직접 키우면 매월 양육수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15만원, 만 2∼6세(24∼84개월)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뿐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