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부천YMCA 등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돼 시민 1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발의한 '부천시학교급식조례'가 일부 문구에 발목이 잡혀 1년5개월이 지나도록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부천시의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지난 2004년 11월 학교급식네트워크가 구성되면서 주민청구로 제출된 첫 조례안으로서 주목을 받았다.

 이 조례안은 같은해 6월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5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치면서 합의안을 만드는 등 조례제정이 순탄한 듯 보였으나 참여단체간 일부 문구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지연되기 시작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전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시, 시의회 모두 공감하면서도 '국내 생산 농산물 사용'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는 문구을 두고는 3자 모두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 생산 농산물 표기

 시는 조례안 내용중 '국내 생산 농산물' 표기는 국·도비 지원과 맞물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국내 생산 농산물을 표기한 전라남도 조례가 대법원에서 'WTO 및 GATT협정에 위배된다'는 판례와 행자부 질의에서도 국내 생산 농산물을 표기했을 경우 국·도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 때문이다.

 시는 이에따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른 조항에 '친환경 농산물'과 '품질인정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좋은 식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학교급식네트워크측은 국제협약은 계약 당사자인 광역시·도만 해당되는 것으로 기초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전국 2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국내 생산 농산물을 표기하고 있으며 올 들어서도 춘천 등 5개 시에서 '국내 생산 농산물'을 표기한 조례를 제정했고 국제적으로도 국제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이 자국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명기하고 있어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조항

 시는 교육재정을 국가와 광역시·도에서 부담하도록 현행법에 명시돼 있어 기초단체 조례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조항을 두고 학교급식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재정압박까지 몰고 온다며 결국 이 책임은 시와 시의회에서 안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특히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예산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는 이같은 조항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는 이미 인천시, 고양시, 제주도, 순천시 등 50여개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부천시만 학교급식 지원을 교육경비로 국한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시민단체는 특히 시가 지하철 7호선 건설에 따른 예산 부족을 들어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이 시 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고 과장된 설명을 하고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