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公, 내달 14일 희망업체 접수
'인도장 수요흡수' 매출상승 전망
기대수익比 '높은 임대료' 지적도
오는 12월 문을 여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이 시작된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기대 매출을 고려하면 임대료가 비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입찰에서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를 냈다고 5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달 26일 신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을 추진했으나, 1개 업체만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입찰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기존 1·2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항만공사에 내야 할 임대료 부담이 너무 커 유찰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주 업체의 매출액에 14.32%(최소 영업 요율) 이상을 곱한 금액과 임대료 예정가격(47억2천988만6천원) 가운데 높은 금액을 연간 임대료로 내도록 할 방침이다.
문제는 지난해 1·2국제여객터미널 매출액(212억원)에 최소 영업 요율을 곱하면 30억3천여만원에 불과하므로, 임대료 예정가격을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임대료 예정가격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의 22%에 달해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1인당 면세점 이용 금액이 갈수록 떨어져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인 만큼 임대료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인천항만공사는 1·2국제여객터미널 내 면세품 인도장으로 향하는 수요를 면세점이 가져오면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1·2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인도 금액은 4천억원 수준에 달한다고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면세업계 상황을 고려해 기존 1·2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임대료보다 금액을 낮췄다. 이번 입찰에선 업체들의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이번에도 유찰된다면 임대료 인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공고 입찰은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진행된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매장 면적의 1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해야 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제안서를 다음 달 14일 인천항만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항만공사가 서류 평가 결과를 토대로 2개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보내면, 관세청은 특허심사에 반영해 신국제여객터미널에 입점할 1개 사업자를 확정한다.
이번 입찰에서 1개 업체만 사업제안서를 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나 온비드(www.onbi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기존 조건 그대로 '재입찰'
입력 2019-09-05 21:09
수정 2019-09-0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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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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