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기존 쉬던 날서 변경
지역마다 날짜 달라 '소비자 혼란'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면서 지역별로 대규모점포의 영업일이 달라지는 등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하 협회)는 지난달 도내 31개 시·군에 추석 직전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인 13일로 변경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수원시는 마트 근로자의 명절 기간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8일인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인 13일로 변경하기로 했다가 민주노총 가맹 조직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반발에 해당 안건을 파기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변경을 강행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 표 참조

대형마트 7곳, 준대규모점포 50곳이 있는 화성시는 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무휴업일을 8일에서 13일로 바꿨다.

이와 함께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이 의무휴업일인 안양시는 11일에서 13일로 변경해 시행한다. 이에 안양시 내 대형마트 4곳과 준대형점포 17곳은 13일 일제히 문을 닫게 됐다.

고양시도 관내 대형마트 14곳, 준대규모 점포 58곳의 의무휴업일을 11일에서 13일로 변경했다.

이처럼 대형마트 등의 휴업일이 지역별로 뒤죽박죽 섞이게 되자 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부 김모(35·여)씨는 "수원에서 일부 장을 보고 본가가 있는 고양에서 당일 먹을 식재료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휴무일이 변경된 사실을 몰랐으면 곤욕을 치를 뻔했다"며 "의무휴업일 지정이 지자체의 고유 권한일지라도 시민들을 위해 일률적으로 휴업일을 통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대규모점포에 공문을 전달하고 미리 휴업일 변경을 공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