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항목 빠져 '신고없이 운영'
도교육청 "시설 제재할 권한 없어"
지자체도 안전 분야 등 관여 그쳐
체육계 '제도권 관리' 법개정 촉구


유명 피겨 스케이팅 코치가 개인 교습 중 아동학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사설 스포츠교실에 대한 관리 감독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9월 5일자 7면보도) 학원법 등 법 개정을 통해 사설 스포츠교실을 제도권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원(교습소)이나 개인과외교습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교육감이 교습비, 교습 시간, 시설·설비 개선 명령 등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와 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등 예능, 독서실, 특수교육 등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사설 스포츠 교실은 학원법이 규정한 교습과정 항목에서 빠져 있다. 이 때문에 학교 밖에서 진행하는 스포츠 교실은 교육청에 별도 신고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스포츠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이런 시설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들도 사설 스포츠 교실을 관리하는 데 사실상 법적 권한이 없다 해도 무방하다. 해당 법률은 체육 시설 인허가와 관련된 것인데, 지자체는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나 적정 강사 수 등록 등 한정적인 부분만 관여할 수 있다. 업체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습방식 등을 감독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게다가 유명 피겨 코치 사례처럼 스포츠교실 운영자가 스포츠 시설을 대관해 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정확한 현황 파악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법적 규제가 느슨한 틈을 타 사설 스포츠 교실과 관련된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학생 폭행 의혹 외에도 지난 5월 인천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교통사고는 업체가 학원이나 체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아 해당 통학 차량이 '세림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 7월 유명 야구선수가 학생들에게 불법 스테로이드를 투약해 논란이 됐던 사건도 사설 야구 교실에서 일어났다.

이 때문에 체육계는 학원법에 사설 스포츠 교실을 관리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교육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차원에서 민간 스포츠 교실도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체육 교습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