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기록까지 조작하면서 방치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46) 경사에게 강등 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로 나뉘어진다. 강등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A 경사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인천중부경찰서에 근무하면서 고소·고발로 접수된 사건 22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등)로 입건됐다.

A 경사는 팀장 컴퓨터를 몰래 이용해 사건 반려 승인을 받거나 반려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쓰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A 경사가 올해 1월 남동경찰서로 발령을 받은 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고발로 수사에 나선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올해 2월 A 경사를 입건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