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시내버스 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에 처분을 요청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김포지역에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난폭운전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자 시는 상황극 등 운수종사자 대상 친절교육을 운영하고, 친절·모범 운수종사자 유급휴가, 해외연수 포상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 중이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방정부가 운수종사자의 급정거·급출발 등 난폭운전 행위를 행정처분할 권한이 없어 막상 민원을 접수해도 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46조 '난폭운전 금지' 조항의 단속과 처벌은 해당 경찰서 소관이다.

김포의 경우 재정 벌칙 부과가 가능한 서울·인천과 달리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는 상태다.

김광식 시 교통개선과장은 "경찰서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는 등 승객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필요하다"면서 "경기도와 함께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만큼 관리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