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 씨가 지난 6일 검찰에 구속됐다.

같은 날 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김호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선호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지법 이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후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구속된 날,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또 다른 재벌가 3세들은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손자인 최영근(31) 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3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