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태풍 '링링' 영향으로 경인지역에 피해가 속출했다.
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이번 태풍에 따른 사상자는 27명으로 집계됐다. 경인지역에선 사망자 2명, 경찰·소방관 포함 부상자 20명이 나왔다.
정전으로 5만 5천871가구가 불편을 겪었고, 주택·공장 등 시설물 파손은 1천449건, 가로등·전신주 등 공공시설 피해는 58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7일 오후 3시5분께 파주시 연다산동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이모(61·중국 국적)씨가 강풍에 뜯겨나온 골프연습장 지붕 패널에 맞아 숨졌다.
같은 날 오후 2시44분께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 주차장 인근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3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깔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인천시 옹진군에선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전날 강풍에 날린 지붕 구조물에 부상을 당한 50대 남성이 닥터헬기를 통해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송됐다.
안산시 상록구 한대앞역 인근 7층짜리 상가 건물 외벽이 파손됐고, 의왕시 오전동의 지하1층·지상2층짜리 다가구주택 지붕이 뜯겨 나가는 등 재산피해가 컸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성벽에 덧대진 벽돌 시설물 일부가 떨어져 나갔고, 인천시 중구 성공회성당과 강화 연미정의 지붕 기와가 일부 떨어지는 등 문화재 피해도 잇따랐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태풍 강타 경기·인천, 22명 사상·2035건 피해
수원화성 성벽 덧댄 벽돌도 파손
입력 2019-09-08 22:25
수정 2019-09-08 22:2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9-09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정전·침수… 경기도·인천시 '피해 복구' 본격화
2019-09-08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