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진행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앞서 1심에서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종심인 대법원 역시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