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 구성 11월말까지 특별단속
행정처분·자진철거 등 계도 방침
불이행시 '강제 집행 예산' 징수
경기도가 계곡 및 하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 가운데 가평군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 행보에 들어갔다.
9일 군에 따르면 관내에는 북한강인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37개소, 소하천 101개소가 있다.
하천 총연장이 445㎞에 달한다. 이에 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TF팀을 운영, 하천 불법시설 및 영업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하천 내 무분별한 불법영업으로 인한 흉물스러운 시설물과 자릿세 요구, 자연환경 훼손 행위 등을 없애기로 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시행은 최근 경기도의 '하천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에 맞춰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진 철거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하고 강제 집행에 소요된 예산은 행위자에게 징수할 예정"이라며 "반드시 기한 내 자진철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가평군, 하천·계곡 불법영업 뿌리까지캔다
입력 2019-09-09 20:33
수정 2019-09-0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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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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