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4.4% 인상된 9천910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남동구는 최근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은 구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 등 500여명에게 적용된다. 단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고용시책 등에 의한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남동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 보다 1천320원 더 많은 액수"라며 "남동구 재정여건과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전년도 생활임금 결정 기준, 민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