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지난 2~9일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이 심의·의결됐으며, 18건의 조례 건의 및 결의안이 발의됐다.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조3천555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 2개 사업 7천940만원을 감액해 수정·가결했다.

시의원들은 총 3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동희영 의원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반영해 과태료 관련 조항이 규제법보다 우선하는 것처럼 보이는 법체계상 혼란을 제거하고자 했다.

방세환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재위탁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은채 의원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시민의 생활안정을 통한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