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중·소형 공장들의 폐수 무단방류 예방 및 주민들이 폐수관리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최종 방류구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실명제를 도입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는 사업장과 주민간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최종 방류구에 가로 80㎝, 세로 60㎝ 크기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기록하는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실명제 설치 대상사업장은 폐수 배출 및 오수처리 시설, 축산시설, 하수분뇨처리장 등 1일 50t이상 오폐수를 방류하는 업체다.
최종 방류구에는 사업장 명칭과 담당부서 전화번호 및 방류수 수질기준 허용치를 상세하게 기재하고 누구나 무단폐수 방류 신고에 대비한 환경오염신고센터 전화까지 안내돼 있다.
실명제 추진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언제든지 특정 사업장의 최종 방류구를 통해 무단폐수 현황을 신고할 수 있어 환경오염 예방과 함께 사업장과의 마찰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달 말까지 해당 업체 280여 곳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최종 방류구 배출 실명제 도입 설명회를 갖고 내달 중순 표지판 설치를 마칠 예정이다.
오염물질 배출실명제 도입
입력 200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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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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