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감사 "A씨 전횡 감독 소홀"
"자기편끼리 뭉쳐 제왕적인 운영"
대의원 총회서 11명중 5명 '아웃'
조직쇄신 신호탄 될지 '관심집중'
전 조합장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포농협에서 최근 이사 5명을 무더기로 해임했다.
전 조합장 A씨의 전횡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조직 쇄신의 신호탄이 될지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김포농협 등에 따르면 김포농협은 지난 8월 22일 오후 대의원총회를 열어 이모씨 등 이사 5명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의원 66명 전원이 참석, 의결 요건인 3분의 2 이상(47명)이 해임에 동의했다.
김포농협 이사진은 조합장을 포함한 비상임이사 10명과 상임이사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진의 절반을 교체하는 이례적인 조치에 앞서 김포농협은 자체 감사를 벌여왔다.
김포농협 관계자 B씨는 "조합장 역시 비상임이사일 뿐이고, 김포농협 최고 의결기관은 이사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임에도 A씨가 몇몇 이사를 자기편으로 만들어 조직을 제왕적으로 운영해왔다"며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을 감독해야 할 이사들이 김포농협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는커녕 비정상적인 조직 운영을 외면한 책임을 물었다"고 해임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임된 이사들이 전 조합장으로부터 해외여행 혜택과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김포농협은 A씨가 구속 기소되고 전·현직 임원 3명이 비위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2018년 10월 12일자 5면 보도)되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었다.
A씨 측 인사로 분류되는 5명의 이사가 해임되기 전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1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B씨는 "김포농협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며 "조합원들을 위해 조속한 정상화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석이 된 김포농협 새 이사진은 추석 직후인 오는 20일 대의원총회 선거를 통해 선임한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前조합장 구속' 김포농협, 이사 무더기 해임
입력 2019-09-10 22:08
수정 2019-09-1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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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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