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역은 일산동, 고양·벽제동, 관산동, 주교·성사동, 능곡·토당동, 행신동 지역 33개 정비예정사업지구를 1·2단계로 나눠 개발됨에 따라 시와 주민, 정비사업자들간에 추진절차 등에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정비지구 지정도 되지 않았지만 조합구성을 위한 추진위 구성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주민들간 알력도 대단하다.

   사업진행을 놓고 정비사업자와 주민들, 행정기관간의 이견차도 발생되고 있어 향후 후속조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점

   고양지역 1·2단계 정비예정사업지구가 발표(공람)된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은 개발 기대심리에 흥분해 있는 상태다. 정비사업자들이 나서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를 구성하고 추진위 승인을 받기위해 주민들로부터 동의서 징수에 나서자 주민들은 개발이 임박했다는 현실에 따라 정보수집에 귀를 세우고 있다.

   정비예정지구 땅값 상승은 물론 해당지역의 매물은 나오지도 않고 있으며 아파트지역과 단독주택지역 등으로 분리된 사업예정지구에서는 두 지역간 주도권 다툼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시는 그러나 정비예정사업지구 용적률을 대폭 낮추는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주민들로부터 구도심지역의 활성화 및 개발촉진을 도외시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근린상업 및 일반주거지역과 비교해 과도하다할 정도로의 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시는 1종 주거지역 용적률을 당초 190%에서 180%로, 2종은 240%에서 220%로, 3종은 280%에서 250%로 하향 조정(원래 용적률에 5~10.7%하향 효과)하고 근린상업지역은 원래대로 400~700%의 적용(원래 용적률보다 최고 20% 상향 효과)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상업지역은 주상복합비율을 70대 30에서 90대 10으로 완화했으나 용적률은 당초 600~1천100%에서 400~800%로 100~300%까지 낮출 방침(원래 용적률보다 15.4~31.8% 하향 효과)이어서 일반주거 및 근생지역의 실제 용적률보다 크게 낮아진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재산권 침해 논란과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구도심권 개발촉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주택공급 정책과도 일치되어야 하나 이와는 상관없이 노후나 지형적 여건만을 고려해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법(도정법)에 의해 기본계획이 계획됐다. 이때문에 경기도의 심의과정에서 정비사업지구 결정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개선방안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은 기존에 만든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주택공급 정책과 얼마나 근접시킨 계획으로 만드느냐가 핵심일 것이다.

   고양시는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 106만명을 기준으로 했다. 행신·삼송·일산·풍동·고양·식사·덕이동지역의 택지개발과 구도심권 개발사업 등 도정법에 의해 추가되는 인구의 증가가 모두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도시기본계획 자체를 흔들어야 할 형편이다.

   또 구도심 주민과의 용적률 마찰 등 불협화음과 정비사업자들의 난립문제 등에 대한 방침을 조속히 수립해 해결해야 한다.

   특히 구도시지역의 높은 지가를 고려할 때 용적률 하향 조정을 통한 도시관리정책은 구도시와 신도시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거나 시가 공공시설을 충분히 확충해 주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결국 구도심권에 대한 적절한 인구 배분 등 구도심권 활성화쪽에 무게를 둔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