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북부사무소는 23일 다음달부터 국립공원내 흡연 등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한산북부사무소에 따르면 단속 사항과 과태료 등에 대한 안내 표지판을 국립공원 입구에 설치하고 또 단속지역에 대해 관할지역인 도봉산지구, 원도봉산지구, 사패산지구 등산객들을 상대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산북부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내 불법·무질서 행위로 적발될 경우 야영 50만원, 샛길출입 50만원이하, 흡연행위 최초 20만원, 취사행위 10만원, 불법주차행위 10만원, 오물, 쓰레기투기 행위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북한산 무질서단속
입력 2006-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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