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시각을 조금만 돌려보면 사건 당사자의 인권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지청장·이중훈)이 과거 권위적인 검찰상에서 벗어나 사건 관련자 및 시민의 인권과 제도 개선을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시민곁으로 다가서고 있다.

부천지청의 제도 개선은 기소유예처분 통지서 및 공소장의 내용 기재 방법에서부터 시작됐다. 부천지청은 지금까지 사용한 기소유예처분 통지서 내용 이외에 통지서를 받는 관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함께 기재한 새로운 통지서를 만들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새 통지서는 기소유예처분 사실과 함께 유의사항에 기소유예처분은 수사기관의 참고자료이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취업 및 진학, 해외여행, 각종 자격취득 등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설명을 담고 있다.
이 통지서를 사용하면서 부천지청은 과거 기소유예처분 통지를 받은 관계자들이 해당 검사실로 재차 문의하던 전화 민원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으며 사건 당사자도 기소유예에 따른 또다른 법적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있다.

부천지청은 또 성범죄 등 피의자 및 피해자가 당할 수 있는 인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소장 내용 중 피해자의 주소와 이름을 모두 기재하지 않고 일부만 기록하고 있다.

특히 공소유지를 위한 피해자 사진의 경우 별도의 봉투에 밀봉한 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다.
검찰청 시설도 청사를 이용하는 경찰과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면서 개선해 가고 있다.

사건접수 및 피고인 송치과정에서 10~20분 가량 서서 기다리던 경찰관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탁자와 의자가 준비된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으며 사건 관계인이 관련서류를 복사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도심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청사의 높은 담장을 허리춤 아래로 낮춘 펜스형으로 교체한 뒤 나무를 식재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