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포동 등 112만㎡ 1조2천억 투입
내달 15일까지 2차 협의계약 체결
지연따른 고통분담 15% 할증 지급
市, 사업기간 변경 道와 협의 방침
김포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6월 10일자 10면 보도)을 위한 손실보상업무가 산업단지계획 승인 8년 만에 시작됐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촌읍 향산리 일대 112만1천㎡ 부지에 1조2천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11년 경기도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래 세 차례 우선 사업자 선정 등 부침을 거듭해 왔다.
이와 관련해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사업부지 내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2차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한다.
지난 8월 1일 김포도시공사 주주총회를 통해 IBK·협성건설컨소시엄을 주축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변경등기를 마친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보상협의계약 건을 의결했다.
의결 이후 회사 측은 지난 11일까지 전 사업자가 (토지주 요구에 따라) 양도세 감면을 위해 지난 2016년 신탁한 토지 대금을 완불했으며, 1차로 50여명과 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사업면적의 12%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2차 보상협의에 나서는 토지주에 한해 2017년도 감정평가액의 15% 할증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토지보상금 지연에 따른 토지주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할증을 적용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2차 보상금은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6천억원이 지급된다.
회사 측은 2차 보상 대상 토지에 대한 재감정평가액이 계약액 또는 기지불한 보상액과 차이가 있을 시 차액을 추가 정산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회사 관계자는 "할증계약은 2차 보상 협의 기간에 계약한 대상자만 해당하고 이후 계약자는 재감정평가 금액만으로 보상계약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일레븐건설이 계약한 토지와 국유지인 종달새마을 소유권 확보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도 시작된다. 앞서 일레븐건설은 지난해 7월 시에서 사업 중단을 발표하자 기존사업자와 사업확약을 체결하고 기존사업자를 대신해 토지보상에 나섰다.
그러던 올해 4월 대체출자자 공모에 신청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밀렸고, 이에 불공정 공모 등을 이유로 도시공사를 상대로 '입찰절차 등 무효 확인의 소'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올해 12월까지인 사업기간 변경을 경기도와 협의할 방침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단'… 승인 8년만에 손실보상 시동
입력 2019-09-15 21:04
수정 2019-09-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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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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