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송도국제도시 전경-01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인천도시공사의 분양 전환 물량 등 송도 주택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도시공사 소유한 송도 베르디움 더퍼스트·에듀포레푸르지오
정부 작년 '경자법' 개정… 1년이상 장기 미임대때 허용 '협의진행'
공사 "토지 가격 정산후 결정"… 경제청 추가 건설 계획도 재검토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택 시장이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호재를 만나면서 인천도시공사가 소유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일반 분양 전환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송도 베르디움더퍼스트(Rc4블록)와 에듀포레푸르지오(Rc2블록)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가구 수는 273가구다. 인천도시공사가 몇 차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수요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18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개정을 통해 장기간 임차인을 찾지 못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자법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는데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할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22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다시 냈지만, 임차인을 찾지 못했다. 다음 달 22일 이후부터는 분양 전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인천경제청과 인천도시공사는 분양 전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분양 전환을 위해선 토지 가격 정산,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분양 전환 가격은 시·도지사(인천경제청)가 개발사업시행자(인천도시공사)와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땅을 좀 싸게 공급했었다"며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는 만큼 땅값 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양 전환 가격은 주변 시세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시공사는 분양 전환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토지 가격 정산 등 분양 전환 조건을 갖춰 놓은 후 공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분양 전환을 위해선 토지 가격 정산 등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분양 전환이 가능해지면, 적절한 공급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도시공사 소유분 외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건설계획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2016년에 외국인 임대주택 건설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다,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단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고,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기숙사를 선호한다는 게 인천경제청 설명이다.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에는 120가구(공실 5가구)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 있다. 송도국제업무단지에는 256가구, 송도 6·8공구는 571가구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 배정돼 있다. 송도 11공구는 외국인 임대주택 건설 의무조항이 폐지된 후 사업이 본격화해 외국인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없다.

지식정보산업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경우, 내년 5월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국제업무단지와 6·8공구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폐지하거나 일반 분양 물량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제업무단지는 해당 단지의 사업이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6·8공구는 외국인 임대주택 물량만 배정됐을 뿐 위치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제업무단지와 6·8공구 외국인 임대주택의 경우, 향후 적절한 시점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