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지구 학교시설을 두고 LH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3년에 걸쳐 학교시설설치비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도교육청이 승소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하남 미사지구 학교시설설치비 청구소송에서 "LH가 경기도교육청에 설치비 추가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며 교육청의 최종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개발이익금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LH가 사전 합의 없이 도교육청에 학교시설 설치비 추가 부담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학교용지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택지 개발 사업시행자가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그 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해 시도교육청에 무상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시행자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지구 내 녹지면적을 일정 부분 축소할 수 있고, 축소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을 학교설립비로 사용토록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2013년 학교설립비가 개발이익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분담비율 등 세부방안을 당사자들이 합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LH는 2014년 12월, 전체 개발면적의 1%에 해당하는 녹지축소면적 5만여㎡의 개발이익금 1천366억여원을 학교설립비로 하는 '하남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택지개발이 이뤄진 뒤 당초 합의된 녹지축소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줄면서 양 기관의 갈등이 촉발됐다.
LH가 학교설립비로 부담키로 한 개발이익금 중 315억원이 감소했는데, LH는 줄어든 315억원 중 134억원은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교육청은 협약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양 기관이 맺은 협약대로 학교설치비를 나누는게 옳다며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불복한 LH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10일 기각됐다.
도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학교설립 추진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인 LH와의 갈등 최소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호규 학교설립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 뿐 아니라 향후 제 3기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LH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학교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경기도교육청, 하남미사 학교시설비 소송 '최종승소'
대법 "LH, 개발이익금 줄어도 설치비 추가부담 청구할 권한 없다"
입력 2019-09-15 21:18
수정 2019-09-15 21:18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9-16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