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서 공공개발 전환해 진행
사업성 부족 이유로 철수 '빨간불'
市, 추진방향 논의 후 '참여 요청'
주민 동의등 부담… 이달 말 결정
인천시가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인천도시공사에 공식 요청했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LH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철수 의사를 밝히면서 적신호가 켜진 상태(8월29일자 1면 보도)다. 인천도시공사가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구원투수'로 등판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이달 초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에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참여를 제안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던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두 차례 공모에서도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LH는 2016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개발로 전환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LH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에서 빠지겠다는 뜻을 표명하면서 인천도시공사가 유일한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은 인천 구도심 활성화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 입장에선 완수해야 한다.
인천도시공사가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LH 대신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공사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업 참여로 인천도시공사의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용지 일부를 매각해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구조인데, 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최대 1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LH와 인천항만공사의 예상이다.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생각하면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하지만, 적자 발생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은 인천도시공사에 부담이다.
이 때문에 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거나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인천도시공사는 부채 비율이 높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실행 중이다.
과거 인천시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 방식으로 추진한 적이 많았는데, 토지와 건물 등 현물로 보전받거나 장기간에 나눠 받으면서 생긴 부채도 적지 않다.
인천도시공사 경영진이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참여를 결정해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전 투자 타당성 검토, 내부 이사회 승인, 인천시의회 의결 절차가 있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상업·주거시설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 내용을 살펴보는 등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사업성을 검토·분석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달 말쯤에는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28만6천395㎡에 컨벤션·시민창작센터·갤러리 등 관광시설과 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