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시장, 행안부에 공식 건의키로
경찰·해경청장보다 한 단계 낮아
비슷한 여건 부산처럼 격상 필요
인천시가 재난 현장 지휘권 강화를 위해 인천소방본부장의 계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격상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가직인 인천소방본부장(소방감·2급)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경찰과 해경을 지휘해야 하나 인천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1급)과 중부해양경찰청장(치안정감·1급)보다 직급이 한 단계 낮다.
인천시와 여건이 비슷한 부산의 경우 지난해 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이 소방감에서 1급의 소방정감으로 격상돼 부산경찰청장(치안정감)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인천시의 소방서는 10개, 부산시는 11개다. 담당 인구는 부산이 50만명 많지만, 면적은 인천시가 1천63㎢로 부산(770㎢)보다 넓다.
인천시는 도시 팽창과 건축물의 고층·복합화로 재난 취약 요인이 늘어나 재난이 발생하면 초대형 사건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공항·항만, 고층 건축물과 LNG 생산기지, 석유화학단지 등 위험물 취급 시설이 밀집했다. 서해 5도라는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특수성도 있다.
인천시는 이 때문에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상향해 지휘·통솔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6일 인천소방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고, 조직 담당 부서에 행정안전부 공식 건의를 지시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인천시 직속 기관으로 소방관은 지방직 공무원이지만, 소방본부장은 국가직이라 정부와 국회 건의를 통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서울·부산·경기도만 본부장의 직급이 소방정감으로 돼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소방본부장 직급 올려 재난현장 지휘권 강화해야"
입력 2019-09-16 22:13
수정 2019-09-1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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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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