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위탁 채용' 실시한 법인
전형비·기본 운영비 등 지원 확대
국회도 사무직의무화 개정안 발의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관련 기관들이 사립 학교 체질 개선에 나섰다. 사립학교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인사 문제를 개선해 공공성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16일 2020학년도부터 중등학교 신규 교원 선발 과정에서 사립학교들이 도교육청 교원 위탁 채용을 실시할 경우 법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과목당 250만원의 2·3차 전형비용을 지원하고 신규 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20학년도부터는 전형비용 지원금을 500만원으로 2배 늘리고 법인 운영비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학교에는 당해 연도 학교기본운영비의 3%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신청 법인 수와 학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9학년도 위탁 채용에 참여한 법인과 학교 수가 각각 7개와 8개교였던 반면, 2020학년도에는 19개 법인, 31개교로 대폭 늘었다.

국회에서도 사립학교 사무직들의 공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지난달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을 이사장의 친인척으로 채용하거나 공개적인 전형을 통하지 않고 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공개 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사립학교 인력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문제는 매년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교원 채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법인 수가 2014년 22곳, 2015년 40곳, 2016년 60곳 등으로 사립학교 정규교원 채용제도의 공정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사립학교들과 협의해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 위탁채용 협의를 요청하는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