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주택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은 지난 1월 처음 시행해 6월까지 관내 신혼부부 317가구에 3억원을 지원했다. 사업종료 이후 신청문의가 잇따르면서 시는 사업비 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부부 가운데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에 대해 연 1회 100만원,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대지원으로 1자녀 1.35% 120만원, 2자녀 이상 1.5% 13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주거가 취약한 신혼부부에 대해 보편적 복지로서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 결혼장려와 자녀출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안산시에서 오랫동안 정주해 살 수 있도록 청년세대 등 주거 소외계층에 다양한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은 지난 1월 처음 시행해 6월까지 관내 신혼부부 317가구에 3억원을 지원했다. 사업종료 이후 신청문의가 잇따르면서 시는 사업비 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부부 가운데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에 대해 연 1회 100만원,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대지원으로 1자녀 1.35% 120만원, 2자녀 이상 1.5% 13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주거가 취약한 신혼부부에 대해 보편적 복지로서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 결혼장려와 자녀출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안산시에서 오랫동안 정주해 살 수 있도록 청년세대 등 주거 소외계층에 다양한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