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3
경기도 31개 시·군체육회 관계자들이 17일 대한체육회의 '지방체육회 역량 강화 워크숍'이 열리는 여주 썬밸리호텔 앞에서 지방체육회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퇴를 촉구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여주 행사장 앞 피켓 시위 등 반발
질의 응답선 방식·임기 잇단 성토
"의견 반영안돼… 선거룰 일임을"
전국 체육인사들, 대한체육회 압박

대한체육회가 17일 여주 일원에서 경기도 등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 인사를 초청해 내년 1월 민간 회장 선출을 위한 '2019 지방체육회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그러나 워크숍 시작 전부터 행사장 일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체육회가 민간 회장 선출과 관련한 의견을 제대로 청취·반영하지 않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피켓시위·농성을 벌이며 반발했다.

대한체육회 '시·도(시·군·구)체육회장 선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도종목단체 및 시·군·구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인물과 기존 대의원 등 대의원확대기구를 가동해 내년 1월15일까지 민간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경기도의 경우 선거를 위한 대의원을 500명 이상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대한체육회가 경기도체육회에 답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체육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16일부터 3년간이다. 시·도(시·군·구)체육회장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5천만원(2천만원) 안팎의 기탁금을 납부하면 된다.

선거에 나설 후보자의 공직사퇴시기는 오는 11월16일까지이며, 공무원은 단체장의 승인이 이뤄지면 선거 후보자로 나설 수 있다. 정당인 또한 출마 가능하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2일 이사회를 열어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대의원확대기구'를 통한 지방체육회별 회장선거관리규정 등을 제·개정했다.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는 ▲선거지원 상황실 설치(선거자문단 행정지원, 선거관리 위탁 협의) ▲선거공정위원회 구성·운영(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가동 운영, 선거 법률 전문가들이 분쟁 조정과 민원 재검토 실시)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질의응답 과정에선 민간 회장 선거룰과 임기 문제 등과 관련해 경기도와 서울, 부산 등 전국 체육인사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한종우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은 "대한체육회 TF 4차 회의에서 선거인단 구성 시 (대의원)총회 대의원수를 기존의 3배수(시·도 기준)로 하자고 지방체육회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결국 인구비례로 대의원수를 확정하게 됐다. 오히려 언론보도에는 목소리를 다 청취했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기도는 정회원 종목단체 52명과 시·군체육회장 31명 등 83명이다.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가 협의해 선거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일임해 달라.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대한체육회를 압박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