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2)씨 등 동남아시아인 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충북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 사이 차례로 관광을 하겠다며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해왔다.
경찰은 이들과 별도로 지난 4일 해외에서 입국한 직후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코카인을 흡입한 한국인 B(39)씨도 붙잡아 구속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警, 국내 불법체류 '필로폰 상습투약' 동남아인 4명 구속
입력 2019-09-17 22:01
수정 2019-09-17 22:0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9-18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