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생 고발이후 비난에 시달려
모친 "동급생이 부모까지 책망"
공익제보자 교육당국 보호 소홀
변호사 "협박죄·명예훼손 성립"


대입 논술 문제를 그대로 베낀 교내 논술 수행평가의 문제(8월 19일자 7면)점을 고발한 고등학생이 교내에서의 시달림 끝에 자퇴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를 개선하려 했던 공익제보자가 보호는 커녕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다.

자퇴서 제출 후 숙려기간 중인 해당 학생은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으로 힘들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7일 인천 신송고 등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재학 중인 A학생은 최근 학교에 자퇴서에 제출했다.

신송고는 앞서 2학년 1학기 문학 논술 수행평가를 치르면서 대입 논술 문제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이를 인정하고 재시험을 치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논술 수행평가 문제의 표절 사실을 고발한 A학생에 대한 비난이 교내에서 있었던 것이다.

A학생의 어머니는 "논란이 된 문제를 출제했던 교사의 언행과 다른 선생님들의 비난 등으로 학교 다니기가 힘들다고 아이가 직접 자퇴서를 썼다"고 했다. 이어 "일부 학생들은 아이에게 자신과 부모에 대한 비난을 직접 하기도 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A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공익신고자 지원활동을 하는 호루라기재단의 이영기 이사장은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 제기는 부패행위에 대한 공익제보자로 볼 수 있다"며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 관리자나 교육당국이 보호조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했다.

인천의 한 변호사는 "공익제보자라 할 수 있는 학생이 교사 등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정신적 압박을 받아 자퇴까지 할 정도라면 형사 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협박죄는 물론 명예훼손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이 학업중단 의사를 밝혀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윤영치 신송고 교장은 "(학업중단의사를 밝혀와) 지금 숙려기간을 갖고 있다. (자퇴 보다는) 전학 쪽으로 학부모와 얘기를 하고 있다. 학교를 계속 다니기 좀 그렇다고 했고, 다른 아이들 보기도 좀 그런 것 같다"고만 답했다.

경인일보는 논란의 문제 출제 교사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현준·김성호·박현주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