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가 거리따라 운송비 지급
통행과정 역추적하면 확인 가능
"매립지公등 묵인 않고서 어려워"
관토를 이용한 일명 '전표 환치기' 반입구조 상 운송업체가 수년간 최소 수십억~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가 관토 반입 전표를 발행하면 서울지역 관급공사발주처가 운송비를 지급하는데 거리에 따라 1㎥당 2만1천~2만3천원을 책정(27만3천여원)해 운송업체에 지급한다.
그러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경기지역 등 수도권지역 농지 등에 관토를 불법 반출해 절반 이상의 운송비를 절감한다.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진 뒤 인천지역 운송업체는 민간아파트 개발 현장에서 6만~8만원 가량의 운송료를 지급받고 반출한 사토를 관토로 둔갑시켜 매립지로 불법 반입시킨다.
서울 운송업체는 서울지역 관급공사발주처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아 인천지역 운송업체와 이익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토가 관토로 둔갑해 매립지로 불법 반입되는 과정에서 운송업자들은 운송비를 챙기고, 1일 평균 300여대가 이 같은 방식으로 전표가 발행된다면 연간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이 생기는 '전표 환치기' 구조다.
특히 인천지역 일부 운송업체들은 매립지공사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토를 관토로 둔갑시켜 매립지에 반입하는 인천지역 운송업체의 차량번호로 전표가 발행돼 이들 차량의 통행과정을 역추적하면 반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인일보는 이들 운송업체의 주장을 근거로 서울 지역은 관토 반출 경로를 역추적했고, 인천지역 민간아파트개발현장에서 나온 사토가 관토로 둔갑해 유입되는 과정을 확인했다.
과거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로 둔갑시켜 매립지에 반입돼 불법 수익을 챙기던 수법이 '전표 환치기' 방식으로 진화한 것이다.
인천지역 운송업체 관계자는 "도로에 폐쇄회로(CC)TV만 확인해도 관토 반입(출)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며 "수년간 이뤄진 행위로 매립지 공사와 관급공사 발주처가 묵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