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등 전국 66개 기초단체 440억대 부과취소 법정다툼
동시다발적 쟁의 공동대응 곤란 '컨트롤타워 역할' 지적에
행안부 '기본계획 수립'… 구체적 대응방안·의견수렴 착수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전국 66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440억원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3월 26일자 8면 보도)이 제기된 이후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의 세무 소송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부터 '지방세 소송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세무 전문 변호사를 특별 채용해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게 골자다.

재정 상황이 넉넉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까지 자치단체들의 소송에 대해 유권해석 수준의 도움만 줬을 뿐, 별도의 지원 제도는 없었다.

이번 결정에는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전국 60여 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

(주)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5개 계열사는 지난 3월부터 인천 계양구 등 전국 66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약 446억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30%가 이 소송에 참여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성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수평적' 위치에 있는 이들 자치단체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이들 계열사에 세금을 부과한 계양구도 사실상 이 소송을 주도하고는 있지만, 6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모든 자치단체를 상대로 사건의 쟁점,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향후 구체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롯데그룹 집단 소송 같은 경우, 모든 자치단체가 개별 자치권을 갖고 있어 한 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 공감했다"며 "앞으로 여러 자치단체가 연관된 소송에 대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원 틀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