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 등을 흘리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경찰관(7월 26일자 6면 보도)에게 징역 6년과 억대 벌금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송현경)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A(38) 경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4천7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A 경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불법 게임장 업주 B(40)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200만~1천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A 경사는 인천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에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4~5월 5차례에 걸쳐 B씨에게 불법 게임장 단속정보와 제보자 인적사항 등을 넘기고, 같은 해 11월까지 B씨로부터 3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경사는 B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게임장을 물려받은 C(38)씨에게도 단속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올해 3~4월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