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간 갈등 탓 동화지구 차질
연내 착공 못하면 효력기간 넘겨
원거리 통학 불가피 학생들 피해
조합원 간 갈등으로 화성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3년 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의 심사를 통과한 화성 봉담1고(가칭) 설립 문제가 결국 중투위 재심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화성 봉담1고 설립이 지연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와중에(7월 9일자 7면) 3년여간 조합원간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내년에 교육부 중투위 심사를 다시 받게 되면 당분간 이 지역의 학교설립은 요원해진다.
결국 피해는 해당 지역 학생들의 몫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봉담1고는 지난 2016년 12월 교육부 중투위의 심사를 통과했다. 화성 동화지구(동화리 230일원) 내에 설립 예정인 봉담1고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 개교를 해야 한다.
하지만 봉담1고는 심사 통과 이후 해당 개발지구의 조합에서 환지계획인가 등 학교부지 매입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해 학교공사가 지연됐다.
일반적으로 도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매입하려면 조합의 환지계획인가 신청과 시의 승인, 적절한 부지조성작업이 차례로 이뤄져야 하지만, 조합의 내부 갈등이 증폭되면서 조합은 2016년 학교 중투위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환지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했다.
봉담1고의 올해 연말 이전 착공이 불투명해지면서 교육부 중투위 효력기간인 3년을 넘기게 됐고 결국 내년에 재심사를 신청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로 인해 고등학교는 봉담고 하나 뿐인 이 지역의 4개 중학교 졸업예정 학생 72%는 수원 등 타 지역,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고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투위를 통과한 뒤 사업 미추진으로 재심사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일각에선 학생 및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투위 재심사를 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2월까지 착공이 되지 않으면 재심사 대상이 되는데 올해 안에 착공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경기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주 중 환지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이른 시일 내 부지 매입에 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석·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