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 사업' 명확한 정리없어
市 승소땐 '자금회수 어려움' 선례
패소땐 파산신청 이어질 가능성도


정상적인 협약 해지 절차를 밟지 않고 파산한 민간 투자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지시 지급금(일종의 투자금 회수)'을 받을 수 있을까?

민간 투자 사업이 도입된 1994년 이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이 문제에 대한 첫 법률적 판단이 의정부지법에서 나온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오는 25일 의정부경전철 사업자의 파산관재인, 출자자 등이 시를 상대로 2천148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해지시 지급금'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연다.

사업자 측은 2006년 의정부시와 맺은 실시협약을 근거로 '해지시 지급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는 협약에 따른 정상적인 해지가 아닌 일방적인 파산이므로 '해지시 지급금'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여기에 협약 해지의 귀책사유도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쟁점이 된 실시협약 79조는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중략)… 해지 시 의무 불이행 사유에 따라 주무관청은 본 협약에서 정한 해지시 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시가 승소할 경우 민간 투자 사업에서도 사업자가 경영난으로 파산하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가 패소한다면 민간 투자 사업자는 건설단계에서 시공이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파산해도 '해지시 지급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민간 투자 사업=손해 안 보는 장사'란 등식이 성립하게 된다.

만약 시가 패소해 사업자가 파산이라는 방법으로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해지시 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전국에 있는 많은 민간 투자 사업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파산신청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우이-신설 경전철 등에선 의정부시 소송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 모두 항소할 공산이 커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만약에 대비해 올해 초 새로운 경전철 사업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2천억원을 확정판결까지 보유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