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에 국비 53억 등 총 64억 투입
'돼지열병' 확산 예방까지 이중고
제 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인천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흑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6∼20일 관계부처·민간전문가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지역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군은 45억∼105억원, 읍·면·동은 4억5천만∼10억5천만원을 초과한 곳에 선포된다
인천 강화군에서는 주택 16동과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곳, 비닐하우스 13㏊ 등이 파손되는 등 총 70억8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시·군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 60억원을 넘었다.
인천시는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국비 53억2천200만원, 지방비 10억7천800만원 등 총 64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강화군의 복구 작업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 합동조사반의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5억9천600만원의 별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 주기로 했다.
강화군은 이번 태풍 피해 외에도 최근 접경 지역인 경기 파주, 연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에 따른 방역에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강화군이 태풍 피해와 ASF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확보한 예산을 빨리 투입해 복구 작업 등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태풍 '링링' 휩쓴 강화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19-09-22 22:04
수정 2019-09-2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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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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