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용역업체를 부적정하게 선정하는 등 모두 42건의 행정업무를 잘못 처리하거나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제2청은 지난 2월 양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6명에 대해 경징계 및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4년 7월 남면 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면서 관련 법에 어긋나게 자격요건을 공고해 자격미달인 업체가 선정되게 했다.
또 자전거 도로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발주 과정에서도 점수가 미달인 업체에 임의 가점을 부여해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에 개 사육장, 공장, 주차장 등을 설치, 무단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백석읍 김모씨 등 11명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무단 점유지 156필지에 대해서 현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광적면 모 초등학교로부터 100m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축산폐수시설 허가를 내줘 악취와 해충 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야기시켰고 2004년에 도금, 섬유사업장 등 폐수배출업소 25개소, 2005년에 52개소에 대해 한 차례도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
제2청 윤항덕 감사담당관은 “이번 감사결과 부적정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한 42건에 대해 시정·주의조치와 19억5천만원을 추징, 회수 또는 감액 등의 조치를 내리고 사무관 1명을 포함한 공무원 4명에 대해 경징계를, 나머지 공무원 22명에 대해 훈계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자격미달업체 용역주고… 변상금 부과 안하고…
입력 2006-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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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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