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난 16일자로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등으로 방화문을 개방하는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1차 자진 개선, 2차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비상구 폐쇄·차단으로 즉시 사용 불가능(도어클로저 제거포함), 피난·방화 시설 등 심각하게 훼손돼 원상복구가 곤란한 중대위반 건에 대해 바로 과태료 부과 ▲화분, 쐐기 등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한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포상금 지급도 현금에서 지역화폐로 변경된다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재난 시 대피로 확보는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며 "시민 여러분들이 비상구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등으로 방화문을 개방하는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1차 자진 개선, 2차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비상구 폐쇄·차단으로 즉시 사용 불가능(도어클로저 제거포함), 피난·방화 시설 등 심각하게 훼손돼 원상복구가 곤란한 중대위반 건에 대해 바로 과태료 부과 ▲화분, 쐐기 등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한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포상금 지급도 현금에서 지역화폐로 변경된다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재난 시 대피로 확보는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며 "시민 여러분들이 비상구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