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제2공설묘지 하늘꽃잠운영
가평군이 가평읍 읍내리 산 125 일원 1만6천181㎡ 규모의 친환경 자연장(잔디장) 및 현대식 봉안담으로 조성된 '가평읍 제2 공설묘지 하늘 꽃잠'을 10월 1일 정식 개장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가평군 제공

가평군 친환경 자연장 공설묘지(하늘 꽃잠)가 10월 개장된다.

23일 가평군에 따르면 친환경 자연장(잔디장) 및 현대식 봉안담으로 조성된 '가평읍 제2 공설묘지 하늘 꽃잠'이 10월 1일 정식 개장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하늘 꽃잠은 가평읍 읍내리 산 125 일원 1만6천181㎡ 규모에 자연장지 잔디장 4천140기, 봉안시설 봉안담 1천410기를 마련하고 주차장, 광장, 관리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사용자격은 ▲사망자가 사망일 1년 전부터 가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배우자 중 1명이 가평군의 공설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된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가 사망해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 ▲관내에서 주소를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한 주민의 연고자(부모,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에 한함)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다.

이용료는 봉안담의 경우 개인담은 50만원, 부부담은 75만원이며, 잔디장 개인장은 35만원, 부부장은 52만5천원이다. 모두 사용료와 관리비 포함이다.

사용기간은 봉안담은 15년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잔디장은 연장 없이 30년이다. 신청은 전화 또는 현장접수로 이뤄지며, 안치순서는 접수순으로 유족이 위치를 지정할 수 없다.

봉안이란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봉안담에 안치하는 것이며,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의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매장 중심의 장사방식에서 자연 친화적인 자연장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군도 고령화와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춰 공설장사시설 내 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바꿔 조성해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