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수억원을 정해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쓴 전 인천시관광협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관광협회 직원 A(5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인천시 보조금 7억여원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천시가 협회에 지급한 관광안내소 사업비, 국내 관광홍보관 운영비, 기념품 공모전 사업비 등을 협회 운영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