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부조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에따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각종 부조리 근절 추진 대책반을 설치하고 대책반은 취약계층 생계 침해형 8대 부조리 유형을 정해 분야별 신고 민원 처리단속 및 유관기관 업무 협조를 통해 생계 침해형 부조리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과 지원을 하게 된다.

   유형별 신고기관으로는 자릿세 명목 금품갈취, 선불·선납금 명목 금품착취, 교육비·피복비 등 명목 금품착취, PDA 등 물품 강매 등 금품착취 유형, 법정 소개료 이상의 과다한 소개료 징수, 소개비·회비 받고 도주하는 행위 등 과다 소개료 유형, 출연 빙자한 사기 취업을 미끼로 한 신용정보이용 사기 등 취업사기유형 등으로 관할경찰서와 수원종합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재고용 빌미 임금포기 강요, 최저임금 미보장 및 야간휴일 근로 가산금 미지급, 일당 미지급 및 도주, 손해를 임금삭감으로 전가하는 행위는 임금착취유형으로 노동부 또는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점으로 신고하며 불법 소개업소의 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 등 불법직업소개 유형은 수원시 지역경제과로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업자 책임 면책약관 조항의 불공정계약(사회보험 기피), 적정수준 이상의 장기계약(속칭 노예계약), 과도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조항 등은 불공정계약 유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시 지역경제과에 신고하고 불법 고리사채, 카드깡, 유사수신 등은 불법 사금융 유형으로 금융감독원, 관할경찰서, 시 지역경제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특히 6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합동단속은 사전에 충분한 계도를 한 후에 검찰청 주관으로 경찰,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합동단속과 기관별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