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인근 토지를 매수하거나 도로 사용승낙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만을 매수하므로 토지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토지 사용승낙의 대가로 상당한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맹지여서 토지를 싸게 구입한 것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문제는 협의가 안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및 〈'토지점용허가'를 통한 건축허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5가구 이상 작은 마을의 실제 거주민이 사는 주택에서 일상 사용되는 도로, ②전에 이와 같은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이 규정한 도로 폭에 미달하더라도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방에 가면 맹지인데도 그럴듯한 건물이 등기까지 되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비록 '현황도로'일 지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가 새로이 통행을 방해 또는 저지하는 등 적극적인 보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민법상 적절한 합의 보상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맹지라고 하더라도 공로와의 사이에 국공유지, 특히 하천이나 구거가 있는 경우에 '하천점용허가' 또는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서 자비로 다리를 놓은 뒤에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여 정식 도로를 개설한 사례도 발견되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