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7년~ 1년6개월 '최고형' 모면
'상해 치사' 가해자 4명 내일 선고
'수원 초등생 노래방사건' 맞물려
靑 국민청원, "중벌" 20만명 동의
'잔혹범행' 재판부 감형여부 촉각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 4명의 항소심(5월 21일자 8면 보도) 선고가 오는 26일로 다가온 가운데 가해자들이 감형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한규현)는 2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5)군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사망 당시 14세)군을 1시간20분 동안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잔혹했던 범행 당시 상황이 알려지면서 소년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기도 했다.

A군 등 4명은 1심에서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성인은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소년법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 하도록 돼 있다.

소년범은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를 할 수 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가해자들의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고, A군 등 4명도 모두 항소했다.

가해자 일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며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까지도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감형을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다.

한편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여중생들에게 집단 폭행당한 이른바 '수원 노래방 사건'(9월 24일 자 7면 보도)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4일 오후 기준으로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항소심 판결이 맞물리면서 소년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질 전망이다. 인천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면, 재판부가 피고 측 항소를 받아들여 양형에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