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이나 수산시장 주변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음식을 내놓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업소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음식점, 카페, 수산물 판매업소 등 89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단속해 총 13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추석 연휴를 앞둔 시기 사람이 몰린 인천버스터미널과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주변, 각 포구·어시장 등지에서 영업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업소 2곳, 식품 등의 위생기준을 위반한 업소 2곳, 수산물 원산지를 혼동 표시한 업소 2곳, 수산물 원산지를 속인 업소 4곳,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판매한 업소 2곳과 어선 1척 등이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키위 원액 농축액을 조리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카페, 중국산 가리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산물 판매업소 등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한 업소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와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