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아닌 대규모 점포로 등록
대상 제외 차별 '상대적 박탈감'
道 "애꿎은 불이익… 조속히 대책"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가 발행 중인 지역화폐가 빠른 속도로 정착하고 있지만 공구유통상가에선 사용이 제한돼 상인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구유통상가는 소상공인의 집합체이지만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탓에 지역화폐 사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이 종이, 카드, 모바일 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행한 지역화폐는 지난달 말까지 총 2천699억원(정책발행 1천267억원, 일반발행 1천432억원)이다.
전체 시·군이 목표로 한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은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한 정책발행 3천582억원, 일반인들이 구매해 지역 내 소규모 점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발행이 1천379억원 등 모두 4천961억원이다.
정책발행의 발행 실적은 목표치의 35.3%에 불과하지만 일반발행은 103.8%로 이미 목표치를 초과한 것이다.
이같이 일반인의 지역화폐 사용이 늘면서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공구유통상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당초 공구유통단지는 도·소매업진흥법 상 '시장'으로 분류됐지만 해당 법이 폐지되고 지난 2004년 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현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3천㎡ 이상의 공구유통단지는 시장이 아닌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같은 대규모점포로 변경됐다.
지역화폐는 대규모 점포나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규모 점포인 공구유통상가는 지역화폐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시흥 오이도 인근에 있는 '오이도 종합 어시장'도 같은 이유로 지역화폐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
도내 한 공구유통상가조합 관계자는 "공구유통상가 내 상인은 모두가 소상공인인데 지역화폐 사용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며 "공구유통상가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대기업의 준대규모 점포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라며 "애꿎은 공구유통상가가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공구상가도 소상공인인데… '지역화폐 사용제한불만'
입력 2019-09-25 22:06
수정 2019-09-2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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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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