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돼야 하는 관급토사가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있다는 의혹(9월 25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조사에 착수했다.

공사 발주처와 환경부 등 관계 기관들은 관급공사발주처가 전표를 발행하면서 '전표환치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환경부와 서울시 수도관리사업본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 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16일 현재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서울지역 관급공사 발주처와 협약을 하고 30만3천92㎥의 관토를 공급받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매립지공사는 공급받은 관토로 매립장에 반입된 생활쓰레기 등을 덮는데 활용하고, 발주처 등 관토 공급 기관들은 관토 처리 비용없이 운임료(㎥당 2만1천~2만3천원)만 부담, 관토를 처분한다.

하지만 경인일보 취재 결과 관토 유통과정에서 토사 운반 업체들이 공사 정보 등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틈을 노려, 전표를 사적으로 유통해 사토를 일부 관토로 둔갑시켜 매립지로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토 공사 발주처 중 하나인 서울시 수도관리사업본부는 전표 발행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수도관리사업본부 관계자는 "만약 관토 물량이 예상보다 적었다면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며 "감리업체 등을 상대로 공사 현장에서의 전표 관리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관리체계 정비를 매립지공사측에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사의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관토 반출 및 반입 날짜가 허위로 기재된 것이 있다면 매립지관리공사 측에서 관리가 불가능한 것 아닌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래·이원근·공승배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