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하 전남농관원)은 추석 연휴 전후로 특별 단속을 벌여 농·축산물 부정유통 업체 81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가 48곳으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24곳에 달했다.
8곳은 축산물 이력을 거짓으로 표시했다.
양곡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곳도 단속에서 적발됐다.
전남농관원은 농산물과 양곡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9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24곳은 과태료 464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축산물 이력을 거짓 표시한 업체 8곳도 과태료 32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남농관원은 제사·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농식품 제조와 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도·소매상 등 2천287곳을 점검했다.
중복 단속으로 인한 업체 부담을 줄이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했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거짓 표기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가 48곳으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24곳에 달했다.
8곳은 축산물 이력을 거짓으로 표시했다.
양곡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곳도 단속에서 적발됐다.
전남농관원은 농산물과 양곡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9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24곳은 과태료 464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축산물 이력을 거짓 표시한 업체 8곳도 과태료 32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남농관원은 제사·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농식품 제조와 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도·소매상 등 2천287곳을 점검했다.
중복 단속으로 인한 업체 부담을 줄이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했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거짓 표기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