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6일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당규를 손질, 국민참여경선의 과열·혼탁양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선경선후보들이 중앙선거사무소 1곳을 제외하곤 지방에 선거사무소를 두지 못하도록 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현행 당규에는 후보자는 중앙선거사무소 1개와 시·도별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이를 중앙선거사무소 이외 여하한 형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후보의 경우 이미 지역별 선거대책본부를 발족했거나 발족할 예정이고 이미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보의 경우 사무소를 폐지해야 하는 등 향후 활동에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종전 경선 후보들이 지구당을 방문, 당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1인당 5천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규정을 개정, 일체의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현행 당규에도 시도지부 개편대회나 지구당 개편대회에 후보자 명의의 화환을 보낼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어기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구당과 후보들에게 화환제공 금지 규정을 강력히 주지시키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