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사이 준공 9개 단지 측정
이정미 의원 "정부 관리대책 시급"
최근 1년 사이 준공된 인천, 경기, 서울, 충청지역 신축아파트 10곳 중 6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법적 권고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축 공동주택 라돈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경기, 서울, 충청지역 신축 아파트 9개 단지, 60가구에서 실내 라돈농도를 측정한 결과, 총 37가구(61.7%)에서 권고기준인 148베크렐(Bq/㎥) 이상이 검출됐다.
정부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전국의 신축 아파트 단지 10여 곳에서 입주민과 건설사 사이에 라돈 검출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번에 환경부가 실내 라돈농도를 측정한 아파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준공된 주민 입주 단지들이다.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라돈농도는 '권고' 기준이며 2018년 1월 이후 사업 승인된 아파트는 200베크렐, 올해 7월 이후 사업 승인된 아파트는 148베크렐이 각각 적용된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전국의 라돈 분쟁 아파트들은 건설사가 입주민의 라돈 검출 마감재 교체 요구를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지은 아파트도 입주민들이 라돈이 검출되는 화장실 선반과 현관 신발장 발판석 등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거부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의 공동주택 라돈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현재 이 사안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위험성 여부를 정확히 조사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에서 문제 자재 등을 수거해 파기하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등 신축아파트 60% 권고치 초과 '라돈 공포'
입력 2019-09-26 21:53
수정 2019-09-2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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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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