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장기 7년~단기 4년 '선고'
재판부 "부모와 합의 깊은 반성"
장기 6년~단기 3년6개월로 줄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9월 25일자 8면 보도)의 가해자 4명 중 주범으로 지목된 1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한규현)는 2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5)군에게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군은 1심에서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감형됐다.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17)양 등 나머지 3명은 1심 판결과 같은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사망 당시 14세)군을 1시간 20분 동안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잔혹했던 범행 당시 상황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1심에서 가해자 4명 모두에게 소년법상 허용하는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선고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A군은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가해자 중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군 등 일부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형이 예상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받은 A군에 대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일정 기간 징역형을 받으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피고인 부모와 합의한 피해자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모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만큼 사회에 복귀해 건전하게 생활할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생한 '수원 노래방 사건' 등 10대들의 잔혹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소년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중학생 집단폭행' 주범 1명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9-09-26 21:26
수정 2019-09-2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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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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